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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부활 추진 ‘파장’

제주여행중 2007. 6.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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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부활 추진 ‘파장’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 병역법 개정안 발의
총점의 2% 내외 가산, 수험생 찬·반 의견 극명

 폐지되었던 군가산점에 대해 국회 내에서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고조흥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제대군인 채용 시 가산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원측 관계자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1~2%를 가산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게 하는 방안”이라고 밝히며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초·중·고교의 교사 등에 적용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수험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찬성의 의견을 밝힌 한 수험생은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당연한 조치”라며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해석보다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방의무의 방법으로 군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수험생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조치는 가산점 제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며 “채용시험에서 출발선을 다르게 그려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가산점 제도는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그 동안 군가산점 문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연례행사처럼 이슈화 되던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만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98년 여성계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99년 12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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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이번엔 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8명 중 13명이 최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대표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군 가산점제의 인센티브제를 추진해왔던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복무기간에 따라 총점의 최고 2%까지 가산점을 주게 된다.

 고 의원 측은 “군 가산점제는 가산점이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해 위헌 판결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보다 낮은 2%만을 적용한다면 양성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역 제대자로 한정됐)던 대상을 병역의무 이행자로 확대하였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직장의 경우 또한 가산점을 반영토록 하였다.

 한편 추가점수를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가점도 제대군인에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999년 양성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가 폐지 8년만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래의 혜택을 크게 축소한 이번 개정안이 군 가산점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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