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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시험장 편의도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 문제지가 제공된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조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 문제지와 글자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나 1층 시험실에 우선 배정하는 등 편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글자확대 문제지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 점자 문제지는 0.04 이하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각각 1.2배와 1.5배 늘어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6/04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 문제지가 제공된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조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점자 문제지와 글자확대 문제지를 제공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나 1층 시험실에 우선 배정하는 등 편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글자확대 문제지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 점자 문제지는 0.04 이하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각각 1.2배와 1.5배 늘어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6/04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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