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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제, 남녀 수험생 인식차이 극단적

제주여행중 2007. 7. 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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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제, 남녀 수험생 인식차이 ‘극단적’

본지 설문조사, 찬성-남자 84% VS 여자 40%로 여성 비율 의외로 높아

 1999년 양성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가 최근 병역법 개정안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65.7%(남·여 포함)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여 수험생 3천6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가산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수험생 2천85명 중 84%에 달하는 1천749명이 이번 군가산점의 부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자의 경우 전체 1천5백여 명 중 6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40%에 달하는 611명이 찬성의 입장을 보여 찬·반의 격차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의 적용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 남성의 경우 ‘99년에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에 따라 최대 5%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44명)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되 제한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반응도 21%나 돼 이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40%만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여성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3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99년에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에 따라 최대 5%의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답한 수험생도 25.4%나 되었다.

 또한 이번 군가산점 관련 개정안의 적정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에 74.3%의 대다수 인원이 몰린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3년 이상’이라고 답한 수험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3천5백95명의 수험생 중 74.4%에 달하는 2천672명이 9급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급은 6.5%, 7·9급 병행은 전체의 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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