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공무원뉴스】

공무원 면접, “하자 없다”

제주여행중 2007. 6. 21. 23:24
반응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불거진 공무원 면접시험 조별할당제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면접시험 탈락자들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조별할
당제’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
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송에 대한 것.

소송에서 탈락자들은 “사실상 면접에서 ‘조별할당제’를 실시해 어느 조에 속하느냐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좌우된다”고 주장했고, 인사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별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 범위 내에 있는 일로 면접조사에서 비슷
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시켰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