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재안내

하르방투어 2007. 5.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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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안내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인 8월 9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10%

대상별

5%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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