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18호, 강원도 공고 제 2007 -288호
2007년도 제2·3회 지방공무원 및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적용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ㅇ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자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
※ 근거법령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1. 25일에 공고한『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3호 및 강원도 공고 제2007-42호, 2007. 1. 25)와 동일합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
10% |
5%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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