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사항 안내

하르방투어 2007. 5. 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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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일부 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20061호, ’07.5.16)됨에 따라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Ⅰ.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 관련 조문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 개정 배경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07.3.29 공포, ‘08.1.1시행)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1년→3년)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을 보완
○ 주요 내용
- 육아휴직기간(여성 최대3년)의 승급기간 산입기간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
○ 행정 사항
-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는 날 육아휴직기간(최초 1년 범위내)을 승급기간에 산입


Ⅱ.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인정 방법
○ 관련 조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 개정 배경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직업상담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책정을 위한 경력인정기준을 마련
○ 주요 내용
-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기간의 경력환산율을 8할로 인정
○ 행정 사항
-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음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 상당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계산
※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
-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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