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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문요원] 서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르방투어 2007. 5.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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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7 - 923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감사전문요원으로 근무할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가. 채용분야 : 감사전문분야

  나. 선발등급 및 예정인원 : 감사전문요원 : 전임 “나”급 1명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 ~ 2009.2.28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가능

 

4. 채용예정자 직무내용

  ▷ 투명 윤리행정 거버넌스 네트워크(회계분야) 구축업무

  ▷ IT(e-감사포함)감사관련 신뢰성과 무결성 확인업무

  ▷ 성과감사와 성과평가의 연계성 강화업무

  ▷ 재무회계검사 업무 및 경영상태 분석·건전성 비교평가 업무 등

 

5.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적격요건 심사)

      ※ 2차 시험일시 : 2007.6.5 14:00일

      ※ 면접시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5동 3층 회의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5. 22 ~ 5. 30(10:00 ~ 18:00)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채용/시험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3층 감사담당관(담당자 박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2007. 6. 1

      ※ 서울시 홈페이지·감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8

    ※ 서울시 홈페이지·감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에 의거 상세히 작성) 각 1통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백분율 환산기재) 각 1통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제증명서 동시제출

  라. 경력증명서(전체경력을 회사별로 근무기간,직위,담당업무 기재) 각1통

  마.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통

  바.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통

  사. 응시수수료로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첨부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 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9.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

                    규칙에 의함

                    ※ 연봉외 제수당은 별도 지급

 

10. 응시자 주의사항(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에서 재교부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사진 1매 지참)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감사기획팀(☎6360-4821~3 담당자

         박환)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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