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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47개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출제와 시행, 채점을 맡게 되지만, 국가자격시험의 기획과 자격 발급 권한은 현행대로 각 부처가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검정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통합관리가 어려운 택시운전, 의사, 한의사 등 81개 국가자격시험은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준비생들 입장에선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한 점이 없다"며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조치로 체계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시험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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