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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산점 7월1일부터 5점만 가점

제주여행중 2007. 3. 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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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 5% “공고일 아닌 '시행일' 기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국가직 7급 및 지방직에 적용

국가유공자 가산점 축소. 그동안 시험 ‘공고일 기준’이냐, ‘시행일 기준’이냐를 놓고 수험생간 설전을 벌여 왔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기존 10%에서 5%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당초 보훈처가 7월 1일 이전에 공고된 시험은 구법을 적용받고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수험생은 하반기 실시되는 7급 국가직과 전북 등 여러 지방직에서 5%의 가점만을 받게 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산점 비율 조정에 대해 2007년 7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험일 기준으로 수정 의결 됐다”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최종안대로 법률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공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 유공자 가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수험카페에서 노골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지방직은 유공자 자녀의 가점이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공무원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는 10%의 가점을 주는 대신 5%의 가점을 주고, 또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의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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