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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직, 응시연령상향 조정이 대세!

제주여행중 2007. 3.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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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각 교육청 수용 움직임
올해 서울교육청과 대전교육청에서 응시연령을 각각 만30세와 32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법령개정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온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인권위에서는 그간 각 교육청에게 9급 교육행정직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만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응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이미 만32세로 상한선이 조정되어 있던 교육청은 경기, 광주, 울산, 충북, 전남으로 16개 교육청 중 5개에 불과했으나 이번 서울과 대전 교육청의 합세로 7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울과 대전 교육청의 개정예고로 인해 다른 교육청들도 점차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과 인천 교육청의 경우 “시험계획의 여부에 따라 인사규칙을 정하는 것이 관례인 터라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예고가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직 상한 연령이 만28세인 9개 교육청 중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교육청은 전북 한 곳 뿐이다. 다른 교육청들의 경우 “시험 계획이 없어도 긍정적 검토 중”이라는 답변과 달리 전북 교육청은 “현행을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행직 응시연령상향의 움직임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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