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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적용해 오던 연령응시제한이 한층 완화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은 지난 23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개선한다. 이에 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 완화되며, 최장 3년 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군복무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또 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채용하는 특별채용의 경우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험생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는데 연령까지 늘었으니 그 경쟁률은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료되는 즉시 29세 이상 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4월에 있을 국가직 9급 시험부터 응시 할 수 있도록 추가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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