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자격증 공고】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안내

제주여행중 2007. 7.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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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 제279호(2007. 7. 16)에 의거 공포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의공기사 등 신설종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설종목 :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 시험과목
신설종목 시험방법 시험과목
의공기사
필기시험 1. 기초의학 및 의공학
2. 의용(醫用)전자공학
3.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4. 의료기기
5. 의용 기계공학
실기시험 의공실무
의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기초의학 및 의공학
2. 의용 전자공학
3.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4. 의료기기
5. 의용 기계공학
실기시험 의공실무
의료전자기능사
필기시험 의용공학이론, 의료기초공학, 의료기기 운용
실기시험 의공실무
미용사(일반)
필기시험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실기시험 미용작업
미용사(피부)
필기시험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실기시험 피부미용 실무

□ 시 행 일 :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함

□ 시험일정 : 신설종목의 시험일정은 2007년도 11월말~12월초에 신문공고 및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출제기준 : 신설종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출제기준은 공단본부 출제실에서 추후 공고 예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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