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자격증 공고】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여행중 2007. 7. 2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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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2.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정답가안발표 합격자발표
인터넷 방문
1,2차
시험
‘07.8.23∼8.30 ‘07.8.28∼8.30 ‘07.10.28(일) · 1차 : ‘07.10.28(일)11:40
· 2차 : ‘07.10.28(일)16:20
‘07.11.27(화)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7.8.23(목) 00:00 ∼ 8.30(목) 18:00
    - 방문 접수 : ‘07.8.28(화) ∼ 8.30(목) (09:00 ∼ 18:00)
      ※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단, 17회 시험에 접수한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인터넷 접수 가능

  · 방문접수처
지역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02 550-7782∼5  
임시운영 접수장 서울YWCA (중앙극장옆)
서울 중구 명동1가 1-1
319-4824∼6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동작구민회관(보라매병원옆)
서울 동작구 대방로 219
834-9074∼6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051 460-5542, 5424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053 606-5301∼2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 032 890-5121∼2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8-6 062 360-3117∼9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3-5 042 530-2617, 2620  
울산 임시운영 접수장 동천체육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052 293-5204
294-5203
방문접수
기간운영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031 220-0323  
판교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7 780-9900 방문접수
기간운영
평 택 지 사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0-12
(비전프라자 4층)
659-0420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92-10 033 258-4007  
영 동 지 사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83
(삼성생명빌딩 7층)
610-5113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4-4 043 220-8827  
충남 천안사업소 충남 천안시 성정동 1519
(태극빌딩 604호)
041 522-2844∼5 방문접수
기간운영
전북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4 063 240-4706  
전남 임시운영 접수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사무소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502 650-011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
전남 순천시 연향동 771
850-0114
경북 임시운영 접수장 안동시민회관(안동시청내)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054 853-5204 방문접수
기간운영
임시운영 접수장 대구은행 포항남지점(상공회의소옆)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1
284-5204
경남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4-2 055 278-0700, 0725  
양산사업단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460-3 370-1534 방문접수
기간운영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305-4번지 064 720-1038  

      ※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7.8.28 ∼ ’07.8.30)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7.8.30(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
          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신 사진]
  ○ 장애인(시각, 뇌성마비)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 면제)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반환신청 기간 반환금액 비 고
‘07. 8. 23 ∼ ’07. 8.30 철회 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반환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반환
‘07. 8. 31 ∼ ’07. 9. 6 철회 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07. 9. 7 ∼ ’07. 9.13 철회 시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 반환신청 기간이후에는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
5.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2과목 08:30까지 09:00 ∼ 10:40
(100분)
08:30까지 09:00 ∼ 11:30
(150분)
2차 시험 3과목 11:00까지 11:30 ∼ 14:00
(150분)
12:00까지 12:30 ∼ 16:15
(225분)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은 청수법으로 시행, 별도의 시험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6.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지적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7. 7.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7회 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8. 시험 및 채점 방법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9. 합격자결정 방법
  ○ 1차 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8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8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
                            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최종정답발표는 ‘07.11.26(월) 10:00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7.11.27(화)10:00 ∼ ‘07.12.14(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11. 자격증 교부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단체접수는 불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사인펜(시험당일 제공)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 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
      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
      분증(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
      자계산기,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위반 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
      시자격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7. 10. 29 (월) 10:00 ∼ ’07. 11. 2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
      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할 수 있으
      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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