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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응시자격 | |||||||||||||||||||||||||||||||||||||||||||||||||||||||||||||||||||||||||||||||||||||||||||||||||||||||||||||||||||||||||||||||||
○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
2. 시험일정 및 장소 | |||||||||||||||||||||||||||||||||||||||||||||||||||||||||||||||||||||||||||||||||||||||||||||||||||||||||||||||||||||||||||||||||
가. 시험일정
나. 응시장소 :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방문접수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을 배정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개설된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가능 | |||||||||||||||||||||||||||||||||||||||||||||||||||||||||||||||||||||||||||||||||||||||||||||||||||||||||||||||||||||||||||||||||
3. 원서 교부 및 접수 | |||||||||||||||||||||||||||||||||||||||||||||||||||||||||||||||||||||||||||||||||||||||||||||||||||||||||||||||||||||||||||||||||
가. 응시원서 교부 ○ 기 간 : 공고일 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 교부처 - 인터넷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09:00 ∼ 18:00 교부(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iklctest.co.kr) 접수 : ‘07.8.23(목) 00:00 ∼ 8.30(목) 18:00 - 방문 접수 : ‘07.8.28(화) ∼ 8.30(목) (09:00 ∼ 18:00) ※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방문접수만 가능(대리접수可) 단, 17회 시험에 접수한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은 인터넷 접수 가능 · 방문접수처
※ 접수처 약도 및 시험장소 :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참조 ※ 임시운영 접수장 등은 방문접수기간(‘07.8.28 ∼ ’07.8.30)만 운영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마감일[‘07.8.30(목)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첨부)와 응시수수료에 갈음 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동봉 | |||||||||||||||||||||||||||||||||||||||||||||||||||||||||||||||||||||||||||||||||||||||||||||||||||||||||||||||||||||||||||||||||
4.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 4cm) 탈모상반신 사진] ○ 장애인(시각, 뇌성마비)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사본 1부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www.iklctest.co.kr)를 참조 나. 응시수수료 : 28,000원 ○ 인터넷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 수수료 면제) ○ 방문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 우편접수 :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다. 응시수수료 반환 ○ 기간 및 금액
○ 반환절차 및 방법 - 응시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접수기간 중에는 방문접수처, 접수마감 후 반환신청기간에는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신청(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응시표, 본인신분증, 본인명의 반환계좌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반환신청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나,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 - 반환신청 기간이후에는 응시수수료가 반환되지 아니함 | |||||||||||||||||||||||||||||||||||||||||||||||||||||||||||||||||||||||||||||||||||||||||||||||||||||||||||||||||||||||||||||||||
5. 시험시간 | |||||||||||||||||||||||||||||||||||||||||||||||||||||||||||||||||||||||||||||||||||||||||||||||||||||||||||||||||||||||||||||||||
※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
6.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7. 7.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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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
○ 1차 시험 면제대상자(제17회 시험 1차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 시험면제 대상자가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차 시험 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 |||||||||||||||||||||||||||||||||||||||||||||||||||||||||||||||||||||||||||||||||||||||||||||||||||||||||||||||||||||||||||||||||
8. 시험 및 채점 방법 | |||||||||||||||||||||||||||||||||||||||||||||||||||||||||||||||||||||||||||||||||||||||||||||||||||||||||||||||||||||||||||||||||
○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과목당 40문항) ○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 |||||||||||||||||||||||||||||||||||||||||||||||||||||||||||||||||||||||||||||||||||||||||||||||||||||||||||||||||||||||||||||||||
9. 합격자결정 방법 | |||||||||||||||||||||||||||||||||||||||||||||||||||||||||||||||||||||||||||||||||||||||||||||||||||||||||||||||||||||||||||||||||
○ 1차 시험 합격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합격 : 1차 시험 면제자격으로 제18회 시험에 응시한 자와 제18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 격한 자 중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무효로 함 | |||||||||||||||||||||||||||||||||||||||||||||||||||||||||||||||||||||||||||||||||||||||||||||||||||||||||||||||||||||||||||||||||
10.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 |||||||||||||||||||||||||||||||||||||||||||||||||||||||||||||||||||||||||||||||||||||||||||||||||||||||||||||||||||||||||||||||||
○ 최종정답발표는 ‘07.11.26(월) 10:00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발표는 ’07.11.27(화)10:00 ∼ ‘07.12.14(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게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 자동응답전화(060-700-4300), 모바일서비스로 확인가능 | |||||||||||||||||||||||||||||||||||||||||||||||||||||||||||||||||||||||||||||||||||||||||||||||||||||||||||||||||||||||||||||||||
11. 자격증 교부 | |||||||||||||||||||||||||||||||||||||||||||||||||||||||||||||||||||||||||||||||||||||||||||||||||||||||||||||||||||||||||||||||||
○ 자격증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
12.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
○ 단체접수는 불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에게 있음 ○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사인펜(시험당일 제공)을 사용하여야 함 ○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채점 시 불량품 사용,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시간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므로, 전원차단 후 소지품과 함께 스티 커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 분증(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신분증 관리기준’ 참조)과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 자계산기, 시계(대부분의 시험실에 시계 미비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휴대폰 등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검색 등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와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함 ○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 동의 후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 (추후 확인), 거부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진행 중 화장실사용은 불가함 ○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제출 후 중도퇴실을 허용하되, 위반 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진행 중(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시험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 부터 5년간 응 시자격을 정지 함 ※ 「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및 시험장소에 게시 ○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정답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07. 10. 29 (월) 10:00 ∼ ’07. 11. 2 (금) 18:00까지 공인중개사시 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등은 불가)할 수 있으 나,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 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시험 홈페이지, 전화 1544-0234,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 |||||||||||||||||||||||||||||||||||||||||||||||||||||||||||||||||||||||||||||||||||||||||||||||||||||||||||||||||||||||||||||||||
2007. 7.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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