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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시험 면제' 폐지추진...임종인

제주여행중 2007. 7.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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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15일 법무사 등 자격시험을 치를 때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격시험시 해당분야의 공무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차시험 면제, 2차시험 과목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험과목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각종 자격시험 면제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일반 응시자의 자격취득 자유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며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해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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