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 제1회 울산시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특채 공고(~7.6)

하르방투어 2007. 6.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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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7-73호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직 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일 반

장애인

기능직

기능10급
지방조무원

39명

1명

40명

ㅇ 국사
ㅇ 일반상식(교육·윤리·사회·국어·경제 분야)

      -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ㅇ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다형
         - 각 과목당
25문제, 과목당 100점 만점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최종)시험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격
   ㅇ
연  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6.1.1.∼1989.12.31.)
   ㅇ
자격증 : 본 공고문 6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 보 기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까지 유효할 것)

   ㅇ
거주지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최종일)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은 없습니다.
   ㅇ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 후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 :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내년(200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ㅇ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은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합니다.
   ㅇ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합니다.

3. 조무원 담당업무
   ㅇ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수선            ㅇ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ㅇ 도색 및 미장업무                       ㅇ 행정업무 지원
   ㅇ 공문서 수발(전달)
   ㅇ 기타 근무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07. 7. 23(월)

2007. 8. 5(일)

2007. 8. 20(월)

면접시험

2007. 8. 20(월)

2007. 8.31(금)

2007. 9. 11(화)

   가.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3일간(2007.8.20∼8.22)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use.go.kr)만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중 선택
   ㅇ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7. 3(화)∼ 7. 6(금) [4일간]
   ㅇ
방문접수시
      가. 교부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1층 민원봉사실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
      다.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1부를 작성하여 09:00∼18:00까지 접수처에 직접제출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원서
            해당란에 붙임(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개인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포토샵처리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첨부불가)
         -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OMR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접수시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사이트(
http://use.passok.co.kr)에 09:00∼18:00 까지 접수가능
      나.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재, 계좌이체비용)등이 소요됨
      다.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DPI이상 3.5㎝×4.5㎝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개인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포토샵처리사진·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불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분야

자    격    증

기계
분야

ㅇ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ㅇ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ㅇ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전기
분야

ㅇ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ㅇ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ㅇ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통신
분야

ㅇ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ㅇ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ㅇ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분야

ㅇ 기    사 : 전자, 전계산기, 반도체설계

ㅇ 산업기사 :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ㅇ 기 능 사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 캐드

산업
응용
분야

ㅇ 기    사 : 인쇄제판, 승강기

ㅇ 산업기사 : 인쇄, 승강기

ㅇ 기 능 사 : 인쇄, 승강기

안전
관리
분야

ㅇ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ㅇ 산업기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ㅇ 기 능 사 : 가스

화공
분야

ㅇ 산업기사 : 위험물

ㅇ 기 능 사 : 위험물(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토목
분야

ㅇ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ㅇ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ㅇ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분야

ㅇ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ㅇ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ㅇ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농림
분야

ㅇ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ㅇ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ㅇ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붙임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착오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의 누락,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검정 사인펜(수성)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계산기·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마. 응시원서 및 답안작성과 OMR용 응시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시간 이전(09:00)까지 시험실시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동 시각 이후에는 재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응시원서상의 동일원판사진 1매 지참).
   아.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use.go.kr)에서 볼 수있습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52) 210-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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