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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ㅇ 하천법 제60조 ~ 제62조
2. 위원의 주요임무
ㅇ 지방1·2급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천구역의 지정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3. 선발계획
ㅇ 임 기 : 2년 (2007. 9. 1. ~ 2009. 8.31.)
ㅇ 선발분야 및 모집인원
- 수자원 및 하천분야 10, 환경분야 4명
ㅇ 신청자격
- 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 공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참석 등 위원으로서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체에 소속된 자는 대표자(기관장)의 추전을 원칙으로 함(단, 대학교는 학장이상)
ㅇ 신청기간 : 2007. 7. 6.(금)까지
ㅇ 제출서류 : 지방하천관리위원 등록신청서
ㅇ 제출방법 : 팩스(02-3707-9969), 인터넷(matrix@seoul.go.kr)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치수과 (담당 이기원 ☎ 3707-9955)
ㅇ 선정위원 선정 후 통지 : 개별 통보(2007.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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