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5일
건 설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및 장소 |
가. 시험일자 : 2007. 9. 9(일) 나. 시험장소 : 2007. 8. 7(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
시험과목 |
대지계획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2 |
배 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100점 만점 |
시험시간 |
09:00∼12:00 (3시간) |
13:00∼16:00 (3시간) |
16:30∼19:30 (3시간) |
출제범위 |
ㅇ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ㅇ 평면설계 |
ㅇ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3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
답 안 지 작성방법 |
ㅇ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
3. 응시자격 |
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 2001.8.1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
4. 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07. 6. 25 ∼ 7. 6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7. 11. 2(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07. 11. 7 ~ 11. 9 (09:00-18:00)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6. 응 시 자 지 참 물 |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
7. 주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다.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라. 각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이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