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자격증 공고】

2007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하르방투어 2007. 6.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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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0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5일
건 설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및
     장소

 가. 시험일자 : 2007. 9. 9(일)
 나. 시험장소 : 2007. 8. 7(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시험과목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시험시간

09:00∼12:00 (3시간)

13:00∼16:00 (3시간)

16:30∼19:30 (3시간)

출제범위

ㅇ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ㅇ 평면설계

ㅇ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3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출제

답 안 지
작성방법

ㅇ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3. 응시자격

 가.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 부칙〈제6503호, 2001.8.1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

 4. 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가. 기 간 :
2007. 6. 25 ∼ 7. 6
      
(시작일 09:00∼24:00, 평일 00:00∼24:00, 마감일 00:00∼18:00까지)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 접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7. 11. 2(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07. 11. 7 ~ 11. 9 (09:00-18:00)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6. 응 시 자
     지 참 물

 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

 7.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 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다.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라. 각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이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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