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자격증 공고】

2007년 제11회 물류관리사 시험 5월7일~5월21일까지 원서접수 시작

하르방투어 2007. 5. 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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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 2007년 8월 19일(일)


2. 시험장소

 가.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함

 나.시험장소는 2007년 7월 31일(화)부터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와 한국물류협회홈페이지(www.kola.or.kr)에서 안내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4. 합격자결정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5. 합격자발표

 가.발표일 : 2007년 10월 26일(금)

 나.발표방법 : 2007년 10월 25일자 관보게재 및 개별통지

   ※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가.기간 : 2007년 5월 7일 ~ 5월 21일, 18:00 까지

 나.인터넷 접수처 : www.kola.or.kr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물류관리사시험“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단체접수(10인이상)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이전에 (사)한국물류협회((02)706-0823~4)로 문의 바랍니다.

 다.응시수수료 : 30,000원

 라.기타

  ㅇ응시원서 접수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야 함

  ㅇ응시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함. 단, 취소시 취소 수수료는 없음


7. 시험과목

과   목

비       고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을 제외한다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8. 일부과목 면제 희망자

 가.일부과목 면제 희망자(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8)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나.자격 : 당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 취득)한 자

 다.면제 대상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전부

 라.제출서류 :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학위증 사본

 마.시험장소 : 서울과 부산지역의 지정 학교

  ※ 과목면제 여부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개별 통지함


9. 시험방법

 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함

 나.시험문제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함


10. 시험시간 

 가.전과목 대상자 : 09:20~13:10 (1과목당 40분씩, 중간휴식 30분)

 나. 일부과목면제 대상자 : 12:30~13:10 (물류관련법규, 40분)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구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ㅇ 물류관리론

ㅇ 화물운송론

ㅇ 국제물류론

40

40

40

9시20분~11시20분(120분)

휴식시간

 30분

 

11시20분~11시50분(30분)

2교시

ㅇ 보관하역론

ㅇ 물류관련 법규

40

40

11시50분~13시10분(80분)

5과목

200

230분


11. 시험문제 및 정답공개 :

 가.공개방법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에서 공개

 나. 공개시기 : 문제 및 정답가안은 2007년 8월 20일(월)부터 공개

 다. 이의제기 기간 : 2007년 8월 20(월) ~ 2007년 8월 27일(월)까지

   ※ 이의제기 방법은 정답가안 공개시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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