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07 - 111호
2007년도 제1회 강진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공개 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23.
강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예정인원선발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
계 |
|
6 |
|
일반직 |
사회복지 |
9급 |
1 |
강 진 군 |
사 서 |
9급 |
2 | ||
전 산 |
9급 |
1 | ||
지 적 |
9급 |
1 | ||
건 축 |
9급 |
1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4지선다형) 매 과목당 20문제, 100점만점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 이상 및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예정 범위 내에서 결정(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직 렬 |
직급 |
시 험 과 목 |
비 고 |
직 렬 |
사회복지 |
9급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사 서 |
9급 |
사회, 자료조직개론 |
| |
전 산 |
9급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
지 적 |
9급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
건 축 |
9급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40세까지(1966.1.1∼19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 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직렬별 자격기준
직렬·직급 |
해당 자격, 면허증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1∼3급) | |
사 서 |
·준사서, 정사서(1∼2급) | |
전산 |
산업기사 |
·정보처리 |
기사 |
·정보처리 | |
지적 |
산업기사 |
·지적 |
기사 |
·지적 | |
건축 |
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
기사 |
·건축, 실내건축 |
※ 각종 자격증은 1차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7. 6. 5 ∼ 6. 8 |
강진군청 |
제1차 시험 |
군립도서관 |
2007. 6. 13 |
2007. 6. 13. |
제2차 시험 |
군청소회의실 |
2007. 6. 15 |
2007. 6. 15. |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진군청 조직관리팀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강진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진군 수입증지 첨부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자격(라번항) 및 가산특전(가,나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 1통(원본지참 제시)
(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내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모두 기재된 초본)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대상자에 한함) 1통
7.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
등록여부는 응시자가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산직렬은 제외)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할 이상,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보통)"이상인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때는 불합격으로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시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
하여야 함.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자격증을 지참하고 시험당일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조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430 - 3492)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강진군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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