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 통계청 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6.29)

하르방투어 2007. 5.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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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 제2007 - 16호

7급 통계직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 일
통  계  청  장

1. 근무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가. 근무기관 : 통계청
   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근무기관

선발예정인원(20명)

일반인

장애인

통계주사보(7급)

통계청

18명

2명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필기)
   가. 시험방법
      ㅇ 제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4지선다, 과목별 20문제)
      ㅇ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7과목)  

      ㅇ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경제학의 출제범위에 국제경제학이 포함됨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35세이하('71. 1. 1∼'87.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장소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07.6.25∼6.29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2007.7. 13
(통계청 홈페이지)

2007.7.22
(일)

2007.8.10
(통계청 홈페이지)

2007.8.17
(금)

2007. 8. 21
(통계청 홈페이지)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일정은 통계청홈페이지(http://www.nso.go.kr)에서만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nso.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3)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 개선 내용 및 적용시기
      ㅇ 가점제도 개선 내용
         - 국가유공자등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
         - 과락자(40점미만 득점)에 대하여 가점배제
      ㅇ 적용시기 : 2007. 7.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ㅇ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나. 자격증 가점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ㅇ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사회조사분석사1급

5%

사회조사분석사2급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함(최대 2개 인정)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 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기획관실로 문의(전화 : 042-481-2009)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10%

5%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첨부파일확인>

http://cafe206.daum.net/_c21_/bbs_download?grpid=12yZn&fldid=EWGW&contentval=000EJzzzzzzzzzzzzzzzzzzzzzzzzz&selectyn=Y&edge=F&page=1&prev_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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