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법무부 전산직공무원

하르방투어 2007. 5.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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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산직공무원


1. 임용예정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2명
- 전산직 7급, 전산개발
○ 법무부1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 임용 후 관련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타 기관으로 전보 가능함
- 임용예정기관은 최종합격자 선발 후 결정

2. 응시자격기준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전산직 7급 : 20세이상 ~ 45세이하 (1962. 1. 1 ~ 1987. 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
○ 자격·학력 및 경력요건

○ 정보화관련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경과한 자로, 아래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타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정보화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 정보보호공학, 정보전자공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첨단공학,
- 컴퓨터미디어공학, 인터넷공학, 소프트웨어공학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서류전형)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아래 참조)
- 정보통신 보안관리 등 정보보호 전문가 우대
- 웹 서비스 개발 및 설계, e-Learning 시스템 개발 등 실무 경력자 우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난 정보화 업무관련 전문성이 탁월한 자 우대
○ 제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07. 5. 14(월)~5. 16(수), 09:00~18:00
○ 교부·접수처 :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206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우)427-720,☏ 02-2110-3053】
※ 응시원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 시험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우편접수시 봉투 표지에 『전산직 특별채용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

5.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5. 28(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6.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앞면에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2매) 및 이력서(1매) 해당란에 부착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통(붙임1,2,3)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통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 성적증명서에는 전 학년 성적 백분율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 1통
※ 기타 정보화관련 자격증 및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서류 1통
※ 사본제출(상기 명시) 외 기타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7. 기타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채용담당) 02-2110-3053 또는 정보화담당관실 02-2110-3158로 문의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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