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검찰청 문서감정 별정직

하르방투어 2007. 5.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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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서감정 별정직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별정직7급, 총 1명

2. 담당업무 및 근무지
○ 문서감정, 대검찰청(서울)

3.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검찰청법 제50조제3항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1967. 1. 1. ~ 1987. 12. 31.)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학과 : 화학(분석화학), 화학공학전공자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명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정요소 및 평정기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기준
-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함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부여한 평정점 평균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5. 원서접수
○ 원서접수기간 : 2007. 5. 11.(금) ~ 5. 18.(금) 일과 시간중(09:00~18:00)
- 응시원서는 대검찰청홈페이지(http://www.spo.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원서접수처
- 우편접수 :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1202호
- 방문접수 : 위와 같음
- 연 락 처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02-3480-2133, 2131)
○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 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우편봉투에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 7,000원권 1매(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 앞면에 부착)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 4.5㎝) 2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붙임
○ 이력서 1부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사실 확인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접수시 원본 지참, 응시원서를 우편접수한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후 면접시험 응시시 원본 지참)

7. 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07. 5. 25.(금)(※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일시 : 2007. 6. 4.(월) 14:00
- 시험장소 :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12.(화)
○ 합격자 발표 방법
- 대검찰청(www.spo.go.kr)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추가합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 당해시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소정양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공지사항)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02-3480-2133,2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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