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선발예정인원과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 정 인 원 (명) | |
당 초 |
변 경 | ||||
제3회 시 험 |
9급 |
보 건 |
보 건 보 건 |
- 함양 2 |
거제 2 함양 1 |
2.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 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 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 니다. |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변경 사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2에 공고한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
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제2회(2007.7.14) 및 제3회(2007.9.8) 시행 예정
인 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위 선발예정인원 및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 2007년 2월 22일)와 동일합
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1】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 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 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참고2】2007년도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도 |
거제 |
함양 | |||||
제3회 시험 |
9급 |
보 건 |
보 건 |
3 |
|
2 |
1 |
'[공 고] > 【...공무원 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영등포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5.3) (0) | 2007.04.23 |
---|---|
정부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0) | 2007.04.23 |
2007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공고 (0) | 2007.04.22 |
국방부검찰단 기능직 10급 군무원 특별채용 경쟁률 (0) | 2007.04.21 |
[공무원시험안내] 5월은 교육행정직 시험 월!!! (0) | 200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