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공고

하르방투어 2007. 4.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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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가. 교부기간 및 인터넷접수 : 2007. 4. 16(월) ~ 5. 4(월) 18:00 [19일간]

가.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합니다

나. 접수방법

가.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career.co.kr

가.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공 채(순경)
특 채
소 계
일 반(남자)
해양
여경
소계
해경학과 (남·여)
조사
(남·녀)
일 반
제주근무
완도근무
남자
일반
항해
경사
기관
경사
항해
경장
기관
경장
경장
255
104
69
10
10
5
10
151
2
1
4
3
6


특 채(순경)
일반
해 기 사
전 경
정 보 통 신
응급
구조
5급
일 반
제주근무
완도 근무
일 반
속초·동해
근무
통 신
전 산
항 해
기 관
항해
기관
항 해
기 관
항 해
기 관
항 해
기 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 자
남자
남자
남 자
남자
남자
여자
남·녀
남·녀
12
7
8
3
6
4
6
4
16
8
13
7
10
12
3
15
1

※ 각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분야 인원으로 대체예정 입니다
 
채용분야
계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해양경찰학과
(남·여)
경 사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20세이상
40세이하
(66.1.1 ~ 87.12.31)
경 장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한 자로서 응시
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공 채
일 반
해 양
여 자
순 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18세이상
30세이하
(76.1.1 ~ 89.12.31)
특 채
조 사
경 장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20세이상
40세이하
해경전경
순 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해기사
5급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18세이상
40세이하
(66.1.1 ~ 89.12.31)
통 신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전자
기기 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산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
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응급구조
- 전문대이상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응급구조 관련학과 졸업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0세이상
35세이하
일 반
5 급
- 화공, 환경(일반환경), 선박(일반선박)분야 박사학위
- 취득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 행정고시(화공, 일반환경) 합격자로서 정부부처 근무경력
- 2년 이상인 자
제한없음

※ 제대군인 응시 상한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 합니다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응시자격요건을

가. 학 력 : 부가합니다.(경찰관만 해당)

나.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면접시험 전일(6. 27)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나. 병 역 : 있습니다

다.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다. - 경찰관

신 장
남 자
165㎝ 이상
여 자
155㎝ 이상
체 중
남 자
55㎏ 이상
여 자
45㎏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기 타
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 인정합니다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는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

-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라. 기 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라. 기 타 :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수 없습니다
 
구 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실 기 시 험
5. 20(일)
인 천
5. 24(목)
경 찰 관
필 기 시 험
6. 3(일)
5개지역
6. 5(화)
신체·체력검사
6. 12(화)
즉석 판정
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게재
적 성 검 사
6. 13(수)
면접에 반영
서 류 전 형
6.15(금)
해양경찰청
6. 18(월)
응급구조 · 일반직
6. 18 ~ 6. 19
6. 19(화)
경 찰 관
면 접 시 험
6. 20(금)
6. 22(금)
응급구조 · 일반직
6. 27(수)
6. 29(금)
경 찰 관
최종합격자 발표
6. 29(금)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가. 1) 공 채

가. 1)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가. 1) 나)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선택) 항해·기관술 중 택1

가. 1) 다) 여 경 : 필수(5과목) 수사Ⅰ,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가. 2) 특 채

가. 1) 가) 해양경찰학과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가. 1) 나) 조사요원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 1) 다) 해기사·해경전경

가. 1) 다)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가. 1) 다) -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가. 1) 라) 통신·전산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전자계산일반·유선공학·무선공학 중 택1

나. 응급구조요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 검증

다. 일반직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마. 신체·체력검사(경찰관)

가.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가. 1) 신체검사 : ※ 필요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가.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바.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사.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가. 경찰관 : 필기 · 실기시험성적 65%+체력검사성적 10%+면접시험성적 25% 비율 고득점자 順 결정

나. 일반직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나. 일반직 : 결정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는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의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시행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1)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가. 1) - 응시수수료 : 일반직(5급) 10,000원, 경사 7,000원, 경장·순경 5,000원 상당

.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일반직만 해당)

나. 필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필기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가. 공채(순경), 특채(경사, 경장, 순경)

가. 1) 교육입교 : 2007. 7. 9 해양경찰학교 (교육기간 24주 이내)

가.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예정입니다

나. 일반직 : 최종합격자 결정후 인력감안 임용예정입니다
 
가. 속초·동해·완도·제주근무 조건부 합격자는 5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가. ,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가.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예정)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가. 없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 합니다

바.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가. 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032 - 835 - 2284, 2384, 2484)으로

가.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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