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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 공채 선발시 가산점 적용
공직 분류 체계에서 일반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내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된다.
21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시험과목은 △6·7급 공채-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특채-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또는 노동경제학(택1) △8·9급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특채-사회, 고용관계법규 등으로 각각 치러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 내 직업상담원 1567명의 특채 시험이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히며 “공채인원은 특채 시험이 끝난 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상담직렬 공채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제한으로 응시요건을 두지는 않으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일정 점수를 가산점으로 적용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직업상담사의 직렬 신설로 인해 취업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공직에 유치해 기존 행정직과 차별화 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직 분류 체계에서 일반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내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된다.
21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시험과목은 △6·7급 공채-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 특채-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또는 노동경제학(택1) △8·9급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특채-사회, 고용관계법규 등으로 각각 치러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 내 직업상담원 1567명의 특채 시험이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히며 “공채인원은 특채 시험이 끝난 후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상담직렬 공채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제한으로 응시요건을 두지는 않으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일정 점수를 가산점으로 적용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직업상담사의 직렬 신설로 인해 취업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공직에 유치해 기존 행정직과 차별화 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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