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중앙위 ‘직업상담직렬’ 신설

제주여행중 2007. 3.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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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직업상담직렬의 신설이다. 중앙위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하여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직업상담직렬의 신설은 지난해부터 진통을 겪어온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와는 달리 현재 노동부와 반대세력간의 지루한 싸움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정책에 대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등 각계단체들은 격렬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원노조 조차도 ‘서비스 위주의 업무가 가능하게끔 공단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공무원 전환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측은 “입법 예고만이 되었을 뿐, 내부에서는 아직 진전없이 고착된 상황이다.”라며 “이에 시험시행 여부 및 시험방법, 선발인원 등은 전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부 내부의 진통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직업상담원 전원의 특채 시험을 통한 공무원 전환은 고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공채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직업상담직렬 시험과목은 ▲6,7급 공채-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ㆍ심리학, 특채-노동법, 직업상담ㆍ심리학, 직업정보론 또는 노동경제학(택1), ▲8,9급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특채-사회, 고용관계법규 등으로 각각 예고됐다.

 한편 이번 직업상담직렬 신설과 함께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는 견습직원 추천대학 확대 및 견습기간 조정, 육아휴직시 승진소요기간 산입 개선ㆍ결원보충요건 완화, 파견종류별 승진제한규정 삭제, 5급 직류별 구분모집자 전보제한 개선, 시간근무제도 확대 시행 등이 있다.

이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9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 입법예고) 또는 02)751-1212로 하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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