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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회 전남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4)

하르방투어 2007. 3.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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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6호

2007년도 제3회 전라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3.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군 · 직렬

직류 · 계급

선발예정
인원(명)

임용예정기관

비 고


6

 

 

사무보조(조무)

조무
(지방조무원,기능10급)

4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기계(운전)

운전
(지방운전원,기능10급)

1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기계(난방)

난방
(지방난방원,기능10급)

1

전라남도
(본청 또는 사업소)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0문항, 4지일 택일형, 100점 만점)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요건구비 서류심사)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필기시험과목                                       

직급 · 직렬 · 직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비 고

지방기능10급

조무(조무)

2

 국사, 일반상식

 

지방기능10급

운전(운전)

2

 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지방기능10급

난방(난방)

2

 국사, 기계일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 직급 · 직 류(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지방기능직10등급

18세 ~ 40세

'66. 1. 1 ∼ '89.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다. 학력 및 경력·기타 요건

직급·직렬(류)

학 력 · 경 력 ·기타 제 한

선발인원

비고

기능
10급

사무보조
(조무)

 학력은 제한이 없고, 공고일 현재 도 본청 근무자 로서
 300일 이상 상근일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명

 

운  전

 학력,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포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명

 

난  방

 학력, 경력, 기타 제한 없음.

 1명

 

 

  라. 응시자격증 요건

직급·직렬(류)

해  당  자  격  증

인원

기능
10급

사무보조
(조무)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4명

운   전

· 제1종보통운전면허 이상

 1명

난   방

·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마.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2007. 3. 23)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바. 성  별 : 제한 없음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에 지장이 없어야

       함.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2007. 4. 2
∼ 4. 4
(09:00~18:00)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

제1차시험

2007. 4. 20

2007. 4. 28

2007. 5. 2

제3차 시험
(면접시험)

2007. 5. 2

2007. 5. 4

2007. 5 .18

   ※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주소 : http://jeonnam.uway.com/ 

6.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
                         (
http://jeonnam.uway.com/)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기능10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

            용량 100K바이트 미만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거주지제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병적확인서, 학력·경력증명서, 응시자격증

      등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되는 증명서류는 원서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합니다.(증명서류
       확인결과 요건에 미비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별 4할 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에는 불합격으로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매시험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본시험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관계법에 의하고, 기타 자격증 가산

        점은 적용되지 않음.
      ㅇ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행정지원과
      ㅇ 전화 :  061) 286 - 3361∼3366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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