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6호
2007년도 제3회 전라남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3.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
선발예정 |
임용예정기관 |
비 고 |
계 |
6 |
|
| |
사무보조(조무) |
조무 |
4 |
전라남도 |
|
기계(운전) |
운전 |
1 |
전라남도 |
|
기계(난방) |
난방 |
1 |
전라남도 |
|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20문항, 4지일 택일형, 100점 만점)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요건구비 서류심사)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필기시험과목
직급 · 직렬 · 직류 |
과목수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지방기능10급 |
조무(조무) |
2 |
국사, 일반상식 |
|
지방기능10급 |
운전(운전) |
2 |
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
지방기능10급 |
난방(난방) |
2 |
국사, 기계일반 |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 직급 · 직 류(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지방기능직10등급 |
18세 ~ 40세 |
'66. 1. 1 ∼ '89.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다. 학력 및 경력·기타 요건
직급·직렬(류) |
학 력 · 경 력 ·기타 제 한 |
선발인원 |
비고 | |
기능 |
사무보조 |
학력은 제한이 없고, 공고일 현재 도 본청 근무자 로서 |
4명 |
|
운 전 |
학력, 경력은 제한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1명 |
| |
난 방 |
학력, 경력, 기타 제한 없음. |
1명 |
|
라. 응시자격증 요건
직급·직렬(류) |
해 당 자 격 증 |
인원 | |
기능 |
사무보조 |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
4명 |
운 전 |
· 제1종보통운전면허 이상 |
1명 | |
난 방 |
·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1명 |
마.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2007. 3. 23)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바. 성 별 : 제한 없음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에 지장이 없어야
함.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 격 자 | |
제3회 제한경쟁 |
2007. 4. 2 |
인터넷 |
제1차시험 |
2007. 4. 20 |
2007. 4. 28 |
2007. 5. 2 |
제3차 시험 |
2007. 5. 2 |
2007. 5. 4 |
2007. 5 .18 |
※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주소 : http://jeonnam.uway.com/
6.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
(http://jeonnam.uway.com/)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기능10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
용량 100K바이트 미만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거주지제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병적확인서, 학력·경력증명서, 응시자격증
등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시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되는 증명서류는 원서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합니다.(증명서류
확인결과 요건에 미비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별 4할 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에는 불합격으로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매시험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본시험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관계법에 의하고, 기타 자격증 가산
점은 적용되지 않음.
ㅇ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행정지원과
ㅇ 전화 : 061) 286 - 3361∼3366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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