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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국가직·지방직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하르방투어 2008. 3. 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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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연령제한 전면 폐지


 

국가직과 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연령, 학력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어제 열린 제271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09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통과로 인해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과 학력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실 오범석 비서관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응시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어 직급·직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인사위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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