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누리북닷컴

제주여행중 2008. 1.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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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8-1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채용연령대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그간 경찰관 채용시
    유지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범인제압·사격술 등 경찰직무와 연관이 높은「좌우 악력」종목을 추가하는 등 키·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 폐지
    나.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범인제압·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종목을 추가

            ※ 이 개정령안은 2008년 7 월 1 일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npa.go.kr, fax:02-312-0988, tel:02-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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