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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 행시 도입 후 7급 9급 확대해야

제주여행중 2007. 11. 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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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예비시험 행시 도입 후 7급 9급 확대해야
 

예비합격자 150% 선발 등 4개안 제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공청회 열려



이르면 2011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공직예비시험’의 개편방향을 위해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공직예비시험’제도는 공무원 합격자 인재풀에서 해당 부처가 수시면접으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제기되어 온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편방향과 공직 예비시험제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진의 발표, 수험생․정부․민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의 지정토론, 참석자의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공직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인사행정학회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6월 공청회 때 제기된 의견과 외국정부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직 예비시험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이 복수로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성호 상명여대 교수는 예비합격-유효기간-면접가능기관과 회수 등으로 구성된 4가지 모형을 제시했으며, 지정토론자들은 행정고시부터 실시한 후 7․9급 시험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오 교수의 네 가지 모형을 소개한 것이다.


●모형 1: 150% 선발, 유효기간 2년, 면접 연 2회 총 4회

이 모형은 예비합격 배수를 150%,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형이다. 부처별 면접은 1년에 2개 기관 2회, 2년에는 4개 기관 4회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초기 연도에는 최종합격률이 67%에서 시작하여 3, 4년차 이후부터는 약 43%의 합격률을 보이게 된다. 또한 100명을 최종합격자로 가정하면 예비 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는 50명에서 시작하여 3, 4년차에 접어들면 약 86명 정도가 된다. 모형 1의 장점은 예비합격자 풀(pool)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직접근의 기회 확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확보, 국가차원의 인력사용의 효율성 등과 같은 공직 예비시험의 원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험생의 재응시 부담이 축소되고 채용제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어렵게 필기시험에 합격한 예비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불만이 증대된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가 공직 준비를 회피하는 등 제도 수용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2년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초기 수험생과 이후 수험생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모형 2: 150% 선발, 유효기간 1년, 면접 2회

이 모형은 초기연도와 후기연도 간의 차이가 나지 않아 매년 약 67%의 최종합격률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매년 예비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 50명 수준이다. 장점은 현재 행정고시와 비슷하게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약 3분의 1정도만 탈락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험생의 신분불안정성과 불만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수용성이 높다. 또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고 초기연도 수험생과 후기연도 수험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 모형의 단점은 현재 채용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수적인 개선안으로 공직예비시험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재응시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면접시험이 강화되기 때문에 면접시험 준비 없이 필기시험만 준비했던 수험생의 경우는 재응시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모형 3: 130% 선발, 유효기간 2년, 면접 2회 총 4회

이 모형은 모형 2가 예비합격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수험생의 재응시 부담을 가중하고 예비합격자 풀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안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초기연도에는 최종합격률이 77%에서 시작하여 4, 5년차 이후부터는 약 52%의 합격률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매년 예비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 30명에서 시작하여 4, 5년차에 접어들면 약 62명 정도다.

모형 3의 장점은 수험생의 신분불안정과 불만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예비합격자 풀을 확보할 수 있는 모형 1과 모형 2의 절충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높은 최종합격률을 보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로 인한 초기 수험생의 불만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예비합격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험생의 재응시 부담을 줄여준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형 2보다는 예비합격자 풀이 작으므로 현 방식과 큰 차이가 없고,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의 취지도 퇴색된다. 또한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게 때문에 초기수험생과 후기수험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모형4: 200% 선발, 유예기간 1년, 면접 2회

모형 4에서는 예비합격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기연도와 후기연도와 차이가 나지 않아 매년 약 %0%의 최종합격률을 보이게 된다. 매년 예비합격자로 잔존하게 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초기연도에 100명 정도가 된다. 이 모형의 장점은 예비시험 배수를 대폭 확대하여 충분한 예비합격자 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예비시험이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예비합격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 후의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다. 수험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예비합격자 배수를 두는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응시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면접시험이 강화되기 때문에 면접시험 준비없이 필기시험만 준비했던 수험생의 경우는 재응시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이날 오 교수는 공직예비시험의 점진적,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채용시험제도가 가지는 역사성과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직예비시험의 목적 부합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하여 앞으로 다각도의 의견수렴 절차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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