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 96호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소속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20.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
1. 선발예정 인원 : 5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25명, 기술분야(이공계열) 25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고등교육법」상 대학 중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09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 |
220 |
83 |
775 |
700 |
Level 2의 77점 이상 |
700 |
ㅇ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8.1.27)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ㅇ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5. 1. 1~1988. 12. 31)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08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대로 추천하여야 함
입학정원 |
1,000명 이하 |
1,001~2,000명 |
2,001명 이상 |
추천인원 |
2명 |
3명 |
4명 |
ㅇ 대학의 장은 추천시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ㅇ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양성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008. 1. 31(목),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각 대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6․7급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를 휴대폰 결제로 납부하되 응시원서 접수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비용)을 포함 하여 결제(추천대상자 1인당 7천500원)
다. 관련서류 제출
ㅇ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008. 1. 31(목),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 응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12층)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8. 2. 23(토)
ㅇ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및 필기시험일은 2008. 1. 1일 공고예정인 중앙인사위원회의 2008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2008. 2. 15 예정) 및 필기시험일과 같으므로 상기일정은 이에 따라 변경가능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08. 3. 26(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3. 14(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면접시험 : 2008. 4. 24(목) ~ 4. 25(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5. 16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
6. 견습직원의 대우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ㅇ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 연간 총 보수 수준(2007년 기준) : 약 2천3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 120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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