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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 때 수강료 반드시 표시해야 [에누리북닷컴]

제주여행중 2007. 10.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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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동영상 교재 판매 인터넷서점]
(에누리북닷컴)


 

 

학원 광고 때 수강료 반드시 표시해야
 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9월 학원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강료를 표시하는 방법, 수강료 공개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ㆍ게시하거나 수강료를 표시해 놓고도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학원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고 학원 간 경쟁을 유발해 수강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표시된 수강료가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는 학원과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 사이에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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