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 경찰공무원 기동대 조건부(순경) 공개채용 공고(~10.10)

제주여행중 2007. 10. 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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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북닷컴)


 

 

경찰청 공고  제2007 -20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남자 936명
                                                                                                                     (단위 :  명)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360

72

72

72

72

72

216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10. 1(월)∼ 10. 10(수), 10일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장 소  ┌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18세 이상 ∼ 30세 이하(1976. 1. 1 ∼ 1989. 12. 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2년 이상은 3년씩 각각 연장합니다

학 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병 역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07. 12. 9까지 전역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신체
조건

신장

167cm 이상 이어야 합니다

체중

57kg 이상 이어야 합니다

흉위

신장의 1/2 이상 이어야 합니다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합니다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색신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체격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 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12. 14)

4.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필기시험(객관식)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신체검사

 체격 등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실기시험

 12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면접시험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시 험

2007. 10. 21(일), 10:00∼11:40(100분간)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신체검사·실기시험
적 성 검 사

2007. 10. 29(월) ∼ 11. 4(일)

면 접 시 험

2007. 12. 10(월) ∼ 12. 14(금)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시험 합격자

2007. 10. 26(금) 09:00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2007. 12. 21(금) 09:00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합니다)···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
         위탁교육 기회 부여합니다

9.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 기동대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3할, 실기시험4.5할, 면접시험 성적2.5할(적성검사,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실기시험 1개 종목이라도 1점을
         득점시 불합격처리 됩니다
    라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마. 가산점 인정자격증 (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 참조)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체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대한국예원,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등
                7개 단체입니다.
    바.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모든 응시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⑥응시번호' 란이 5자리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⑥응시번호' 란이 4자리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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