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2007 제3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8.17)

제주여행중 2007. 8. 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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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07 - 57 호】

2007년도 제3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총 계

소 계

고 시

수 사 전 문

항  공

조사간부

회계간부

심 리

조 종 사

정 비 사

터보프롭

터 보 펜

회 전 익

터보프롭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경 위

순 경

64

56

2

5

2

2

3

1

1

4


외 국 어 (남자)

잠 수

사 통

일 반 직 (환경)

중 어

영 어

일 어

노 어

소 계

7 급

9 급

일 반

장 애

순  경

순 경

순 경

7

7

5

3

10

4

8

1

5

2

    ※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2.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7. 8. 1 (수),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07. 8. 1 (수) ∼ '07. 8. 17 (금) 18:00 『17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career.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 (
http://www.kcg.go.kr) 참조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경정 10,000원, 경감·경위·일반7급 7,000원, 경장·순경·일반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후 제반서류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공휴일 제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제주,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속초 중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시 험 일 정

장   소

합격자발표

비     고

실 기 시 험

8.  22 (수)

별 도 공 지

9. 10 (월)

사 통

8.  25 (토)

서울대언어교육원

외국어(중어,일어,노어,영어)

8. 27∼8. 31 (5일간)

별 도 공 지

잠 수

8.  31 (금)

수사전문(조사·회계간부) 구술
심리·항공정비 논술

9.   4 (화)

항공조종 (회전익)

9.   6 (목)

항공조종 (고정익)

필 기 시 험

9.  16 (일)

9. 20 (목)

일반직 (7·9급)

11.  3 (토)

11.  8 (목)

고 시 

신 체·체 력

10.  1 (월)

즉석 판정

심리경장, 사통, 외국어,
항공정비사, 잠수(체력제외)

적 성 검 사

10.  2 (화)

면접에 반영

경찰관

11. 20  (화)

고 시 

서 류 전 형

10. 8 ∼ 10. 9

해양경찰청

10. 10 (수)

경찰관, 일반직 (7급·9급)

11. 27 (화)

11. 28 (수)

고 시 

면 접 시 험

10. 16 (화)

10.  18 (목)

경찰관·일반직

12. 11 (화)

12. 14 (금)

고 시 

최종합격자
발      표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경찰관

채용
분야

계 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고 시

경 정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 행정·외무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27세이상
40세이하
(66.1.1∼
80.12.31)

수 사
전 문

경 감

- 경감 이상으로 수사·정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경위 또는 6급이상으로 수사·정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23세이상
40세이하
(66.1.1∼
84.12.31)

경 위
(회계)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계·세무관련 실무 경력 4년이상인
   자
- 손해사정사 (제1종, 제2종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5년이상인 자
      ※ 손해사정사 제1종 (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제2종 (해상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경 장
(심리)

- 4년제대학 심리학 또는 사회학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경장)"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지방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 (심리학·사회학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

20세이상
40세이하
(66.1.1∼
87.12.31)

항 공

경  위
(조종사)
회전익

- 사업용조종사 (회전익) 자격증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 
   (항공)자격증 소지자로서 헬기 총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며
   최근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23세이상
45세이하
(61.1.1∼
84.12.31)

경  위
(조종사)
터보펜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 자격증 및 특수급무선
   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기 총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경  위
(조종사)
터보프롭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 자격증 및 특수급무선
   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로 비행기 총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순 경
(정비사)
터보프롭

- 항공정비사 (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 이상인자

20세이상
40세이하
(66.1.1∼
87.12.31)

사  통

순 경

- 군 사통 초급반 교육 이수자로서 사통장비 운용 경력 2년
   이상인자

잠  수

순 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 특수부대『해군 (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잠수에 능통한자

외국어
(남자)

순 경

-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 교육법에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일반직

채용분야

계 급

자    격    요    건

응 시 연 령

환  경
(남·여)

7급

- 환경 (일반환경)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해양조사산업기사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취득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취득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자에 한함)

20세이상 45세까지
(61.1.1∼87.12.31)

9급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해양조사산업기사이상 또는 해양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이상 40세까지
(66.1.1∼89.12.31)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 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 증장애인의
            경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 증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관련분야

채용분야

관   련   분   야

환경분야

국제환경법,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자원경제, 환경사회학, 환경심리학,
수자원관리,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자연생태복원분야

우대사항

정보화능력 자격증/어학능력 검정필증 제출시 우대

    나. 학 력 (경찰관만 해당)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요건 부가
    다. 병 역 (경찰관만 해당)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2007. 12. 31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라.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수 없습니다

4. 장애우 구분모집 (일반직만 해당)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해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남    자

165㎝이상 

여    자

155㎝이상

체   중

남    자

55㎏이상 

여    자

45㎏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시   력

좌·우 각 0.8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   신

정상 또는 색약 (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기   타

· 청력과 운동신경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
          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6. 전형절차
    가. 고 시
        1) 필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나. 수사전문 (조사경감, 회계경위), 항공조종 (경위)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사통, 잠수, 외국어, 수사전문 (심리), 항공정비사 (고정익)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라. 일반직 (환경)     1) 필기시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고 시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사시 (국사, 행정학 2과목 실시), 행시·외시 (개인별 고시 증빙서류 제출시 중복과목 면제)
        2) 일반직
          가) 환경직 7급 (3과목)
                - 1차 (필수) : 환경공학, 환경화학
                - 2차 (선택) : 상하수도공학, 환경보건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나) 환경직 9급 (3과목)
                - 1차 (필수) : 환경공학개론        - 2차 (필수) : 화학, 환경보건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수사전문 (조사, 회계, 심리), 항공정비사 (터보프롭고정익), 사통 
              -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검증 
        2) 항공조종사 (고정익·회전익) : 조종실기 및 영문교범 번역
        3) 외국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 평가
        4) 잠 수  : 추후 홈페이지에 별도공지 예정
    다. 서류전형
        1)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경찰관)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일반직)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등『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수 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잠수 제외)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4∼13.1

13.8∼13.5

14.3∼13.9

14.9∼14.4

15.9∼15.0

18.0∼16.0

18.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260이상

250∼259

240∼249

210∼239

176∼209

17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0이상

42∼49

34∼41

22∼33

13∼21

12
이하


100m달리기
(초)

14.0
이내

14.6∼14.1

15.8∼14.7

16.5∼15.9

17.8∼16.6

18.5∼17.9

20.0∼18.6

20.1
이후

제자리
멀리뛰기(㎝)

 

 

230이상

210∼229

186∼209

169∼185

146∼168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40이상

30∼39

21∼29

15∼20

7∼14

6
이하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경찰관만 해당)
    바. 면 접  시 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
        1) 경찰관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일반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 (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1) 경찰관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2) 일반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공통적용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만 해당)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일반직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일반직
7,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직렬별 가산점 (7급환경분야 중 석사학위 소지자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  분

7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일반직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되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가. 고시, 수사전문(조사·회계)·항공조종사 (회전익, 고정익), 잠수
        필기·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수사전문 (심리), 항공정비사, 사통, 외국어
        실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10%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일반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11. 교육 및 임용
    가. 고시, 수사전문 (조사·회계간부), 항공조종사
        1) 교육입교 : 자체 교육계획 의거 계급별 기본교육실시
        2) 임    용 : 2007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나. 경찰관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8. 1월중 『교육기간 별도공지 예정』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다. 일반직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2. 응시자 제출서류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합격 후 추가서류
    제출바랍니다. 단 고시 (경정) 특채분야는 2차서류중 지문대조표 및 신원진술서 (5부)를
    8월 24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인터넷 접수처 :
http://kcg.career.co.kr/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응시수수료 (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응시수수료 : 경정 10,000원, 경감·경위·일반직7급 7,000원, 경장·순경·9급 5,000원
                                             상당
                        - 실기수수료 (수험생별도 부담) : 외국어 (영어·일어 : 25,000원,
                           노어·중어 : 35,000원) 『잠수분야 실기수수료 별도공지예정』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등록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 고시, 수사전문 (조사·회계간부), 항공조종사, 일반직 7급 분야에 한하여 원서접수시
                    제출바람
      나.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행정정보공개이용에 따라 제출치 않아도 무방합니다.)  1부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마약)검사서
              포함)  1부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5)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07. 7. 1 이후 국가보훈처장발행)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 7. 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분야 필수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부
              가) 학위소지자 : 관련학위, 연구논문사본 또는 업무실적 증빙자료
                      ※ 논문 요약서 1부 (첨부화일 참조, 외국어논문의 경우 국문 번역 요약서 제출)
              나) 자격증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다) 경력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군복무확인서(잠수·사통)
          7) 업무관련 가산점 자격증명서(A4용지에 복사)  1부
              가) 경찰관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2006년 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국예원, 신무, 한국정통,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나) 일반직 7, 9급 :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서 기재된것만 필기 가점 부여)
                      ※ 외국어 증빙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 인터넷 발급 증빙서류 일체 제출불가 (관공서 팩스민원은 가능)
          8)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1부
          9)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부
                ※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13.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 (10일간) 전, 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032-835-22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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