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5호
2007년도 제5회 무안군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무안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구분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자 격 요 건 |
비고 |
일반직 |
지방시설9급 |
1명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
|
일반직 |
지방녹지 9급 |
1명 |
산업기사(산림, 조경, 임업종묘, 임산가공, 식물보호)이상 |
|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 이하인 자('66. 1. 1 ∼ '89.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ㅇ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안군으로 되어있는 자
ㅇ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격증 및 경력 등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 의한 성적과 서류전형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 따라 합격자 결정
※ 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8. 13 ∼ 8. 14(2일간)
ㅇ 접수장소 : 무안군 자치행정과(행정담당)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를 하지 않음.
▷ 응시원서 교부
ㅇ 기 간 : 2007. 8. 13 ∼ 8. 14(2일간)
ㅇ 교부장소 : 무안군 자치행정과(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
5.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발표 : 2007. 8. 17(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무안군 홈페이지에 공고
ㅇ 최종합격 발표 : 2007. 8. 24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ㅇ 이력서 1부(표창장 등 증빙서류 첨부)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ㅇ 자격증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호적등본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시험 합격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 원판 보관
ㅇ 응시수수료 : 5,000원(무안군수입증지로 붙임)
7.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
ㅇ 타 직위 전보 : 3년
ㅇ 타 자치단체 전보 : 4년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무안군 인터넷홈페이지『공지사항』코너에 게시합니다.
ㅇ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거주지, 연령, 자격증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ㅇ 합격 발표후 허위서류 작성, 임용 결격사유 발견시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자치행정과(450-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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