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대기업|공사공단】

2007 한국마사회 신입직원 채용 공고(~7.27)

제주여행중 2007. 7. 20. 18:47
반응형

한국마사회에서는 청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 시 자 격

공통요건

사무직
(5급)

일반행정

○명

ㅇ 제한 없음

* 연령, 학력 등에 의한 제한은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근무 가능자 (제주 포함)
*
KRA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판정에 해 당되지
   않는 자
* 약학분야는 채용시 약물동력학
   관련분야에 근무

재 경

○명

ㅇ 제한 없음

법 무

○명

ㅇ 제한 없음

기술직
(5급)

수 의

○명

ㅇ 수의사 면허 소지자

약 학

○명

ㅇ 약사 면허 소지자

축 산

○명

ㅇ 제한 없음

방송제작

○명

ㅇ 방송국 (공중파, 케이블TV,
    위성방송, 사내방송) 연출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방송전문학원
    연출과정 (6개월이상) 이수자

2.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실기)시험 - 인적성검사/1차면접 - 2차면접 >
    □ 서류전형 : 응시적격자를 대상으로 영어·학교성적 등 계량화 평가
    □ 필기시험

과 목

내 역

영 어

- ‘05.7. 1.이후 실시한 TOEIC/TOEFL/TEPS 성적제출로 대체
   (정기시험에 한하며, 특별시험 및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

상 식

- 일반상식

전 공

- 일반행정 : 행정학
- 법 무 : 법학
- 재 경 : 경제학/경영학/회계학중 택일
- 수의/약학/축산 : 해당 전공과목 전반
- 방송제작 : 실기시험으로 대체

    □ 인적성검사 : 인성, 적성 및 직무능력 등 종합평가
    □ 면 접 : 1~2차에 걸쳐 2회 실시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7. 20(금) 09:00 ~ 7. 27(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추후 별도 제출
        - 영어성적 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 제외, 취득점수/만점으로 ‘07.8~9월 졸업예정자는
           입사지원완료시까지 확정된 성적으로 제출)
        - 관련 자격증 , 경력증명서 , 수료증명서, 학위논문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4. 채용 우대 부분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우대
    □ 양성평등 및 지방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준에 의거, 일정 부분 우대제 실시
    □ 법무직, 재경직은 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회사기준에 의거 서류전형 시 우대
    □ 수의직의 경우 '마필(馬匹)관련 연구논문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회사 기준에 의거 서류전형 시 우대

5. 유의사항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일정 안내는 개별통지 없이 홈페이지(
www.kra.co.kr)를 통해
        공지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 ·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전형단계 합격취소는 물론 우리회사
        채용에서 향후 응시자격 제한됨(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게시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ㅇ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ㅇ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