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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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등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5급 3명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에서 근무
※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위 또는 경력자는 행정사무관, 보건의료 관련 학위 또는 경력자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 ※ 특별채용자는 국가공무원법 28조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의해 타부서로 3년간 전보제한
* 담당 직무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행정, 재정, 경제, 인구, 산업 등 관련 정책 수립 - 저출산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건강, 사회참여 등 정책개발 - 저출산고령사회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분석 조사 연구
2.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 관련 분야1)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1) 관리자2) 경력 3년 이상인 자 -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1)에 근무한 자
1) 관련분야 : 어문학, 사회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재정학, 가정학, 신문방송학, 인구학, 법학, 산업학 철학, 역사학, 교육학, 보건학, 복지학, 의료학 등 인문·사회과학·보건의료 관련 분야 2) 관리자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병원 등의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급 이상)로 전임근무한 자
3. 시험방법 *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별 경쟁에 의하여 합격자 선발 ° 1차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가 넘는 경우 임용예정 직렬과 유사한 업무경력, 업무 관련 자격증 등 임용예정 직무와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3항) ° 2차시험 : 적격성심사(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전문가적 능력, 혁신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7. 12(목)~7. 23(월) ※ 방문 접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함) 나. 교부 및 접수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02-2110-6064~5, 6060)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09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논문요약서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18:00)분에 한하며, 발신용 우표부착
6. 응시자 제출서류(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 함께 첨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 2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2부. 라. 학위증서 사본 2부. 및 논문요약서 2부(붙임서식 참조) 마. 경력(재직)증명서 각 2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바. 호적등본 2부. 사. 신원진술서 3부(붙임서식 참조).
7.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7월말 예정 나. 시험장소 : 과천청사 2동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예정
8.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게재 및 개별통보
9. 보수 등 : 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함.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02-2110-6064~5, 6060) 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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