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의한 2007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일반검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응시자격
- 연 령 : 2007년 8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학 력 : 제한없음
2. 검정기준
-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수준
-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차량, 사람, 도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3.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 |
비고 |
1차시험 |
교통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
|
교통사고조사론 |
- 현장조사 |
| |
교통사고재현론 |
- 탑승자 및 보행자의 거동분석 |
| |
차량운동학 |
- 기초물리학 |
| |
2차시험 |
교통사고조사분석서 |
-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방법 |
|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비고 |
1차시험 |
4지선다형 100문제 |
150분 |
총점 60점 이상 |
객관식 |
2차시험 |
5문제 |
150분 |
평균 60점 이상 |
주관식 |
5.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ㅇ 1차시험 일부 면제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교통관련법규,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
75분 |
6.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시험구분 |
시험접수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응시자격 |
1차시험 |
8/1 ~ 8/31 |
10/14 (일) |
10/26(금) |
만 18세 이상 |
2차시험 |
10/29 ~ 11/2 |
11/11 (일) |
11/23(금) |
1차시험 합격자 |
7. 시험장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 13개 시·도 지부
※ 지역별 응시인원이 공단 시설의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시험참석 전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소 및 주소,
약도 등은 10월 8일까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장소를 바로 안내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8. 응시원서 교부 빛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www.rtsa.or.kr/license/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접수기간에만 접수가능
9.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 작성)
· 칼라사진(3cm× 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시험면제자 제출서류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ㅇ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
ㅇ 교육이수증 사본 |
ㅇ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
ㅇ 경력증명서 양식 |
※ 칼라사진 및 시험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 응시수수료 : 1차시험 88,000원, 2차시험 33,000원 (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공단 은행계좌는 시험접수 기간에 안내 예정
※ 인터넷 접수 후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접수종료 후
입금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취소됨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rtsa.or.kr/license/)에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교부
11.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공학용 계산기, 각도기, 삼각자, 스퀘일자, 컴파스, 볼펜, 연필, 지우개)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제출 서류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까지 시험장으로 입실 완료해야 함
- 시험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됨
- 공단에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 문의전화 : 공단 자격관리팀 02-2230-614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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