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대기업|공사공단】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공고(~7.11)

제주여행중 2007. 7. 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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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07-58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기준

직종

직급

분야

채용

인원

자  격  기  준

13

 

소  계

6

 

5급


영 업

1


- 영업/마케팅/무역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영업/마케팅/무역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경력 1년 이상

  (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우대) 

제 품

수 출

1


회 계

1


- 법인 회계업무 및 결산 세무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회계 및 세무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경력 1년 이상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6급


영 업

1


- 성별, 학력, 전공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우대)


노 무

1


- 성별, 학력, 전공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노무업무 경력자 우대)

비 상

업 무

1


- 예비역 대위이상의 출신장교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소  계

7

 

5급

상 품

디자인

1


- 디자인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디자인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경력 1년 이상

6급


품 질

3


- 식품, 화학, 환경 등 품질 관련분야 전공 또는 품질 관련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 기

2


-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 축

1


- 건축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응시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보기]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만 20세 이상 만 35세 이하 (1971. 1. 1 ~ 1987. 12. 31 출생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07.07.09(월) ~ 07.11(수)


공사 총무팀


1차 인․적성검사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07.07.12(목), 14:00


공사 홈페이지


1차 인․적성검사


′07.07.14(토)


별도 공고


1차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 시험 장소 ․ 시간 공고


′07.07.19(목), 14:00


공사 홈페이지


2차 면접시험


′07.07.24(화) ~ 07.25(수)


별도 공고


최종 합격자발표


′07.07.27(금)

공사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접수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 게재함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7. 9(월) ~ 7. 11(수) (09:00~18:00)

    ❍ 응시원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가능


  나. 원서접수 : 우리공사 총무팀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총무팀

    ❍ 방문접수(대리인 가능)

    ❍ 원서 접수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우리공사 소정양식,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5급 지원자의 경우,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4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1부 : 해당 자격에 한하여 제출, 원본지참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 자격에 한하여 제출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종사원 인원이 기재되어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교부)

    ❍ 호적등본 1부

    ❍ 어학 (TOEIC 등)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원본지참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가산점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인,적성검사 만점의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가 자격증 가산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구  분


분야


인․적성검사 만점의 5%


인․적성검사 만점의 3%

자격증

(업무직)


공통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기술직)

상품

디자인


∙제품디자인 기술사


∙시각디자인 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제품디자인 기사


품질


∙식품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식품기사, 화학분석기사,

  수질환경기사


전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사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가산점 적용기준】

     - 가산점은 자격증 1종만 인정함.

     - 기술직의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말하며, 중복 소지한 경우 1종만 인정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시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종

직급

분야

직   무   소   개

5급


영 업


영업관리에 대한 종합 기획, 제품판매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품수출


제품 해외수출과 관련된 제반업무


회 계


기업 회계 및 결산 세무분야 업무

6급


영 업


공사제품 영업관련 제반 업무


노 무


제반 노동관계업무, 노사협의회 운영 등


비상업무


비상대비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 등 비상대비업무 총괄

5급


상품 디자인


제품 출시에 따른 디자인 기획 및 설계 업무

6급


품 질


삼다수, 녹차 등 제품의 품질관리 (미생물 실험 등)


전 기


공장 법정필수요원 및 개발사업 등 전기분야 담당


건 축


건축물 및 시설 관리 등

    다.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바. 인․적성검사는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인성검사 및 적응적성검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사무능력검사를 서면으로 검정하는 것입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경우, 신체검사(종합병원) 및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에 따른 결격사항이 없으면

        우리공사의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됩니다.

    아.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자.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차. 기타 본 공고사항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총무팀(☎ 064)780-3312, 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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