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경기도 화성시 상근인력(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공고(~6.26)

하르방투어 2007. 6.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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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07-1842호

2007년도 제2회 화성시 상근인력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15일
                                                            화 성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근 무 예 정

채용
인원

담당직무

기 관

직 종

화성시

환경미화원

7명

자원 재활용 선별 또는관내 가로청소 및 청사 청소

   ※ 화성시 환경미화원 정ㆍ현원에 따라 채용시험 합격 후 일부인원의 임용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시험방법
  ㆍ1차시험 : 필기시험  4지선다선택형, 25문항 (일반상식 1과목)
  ㆍ2차시험 : 면접시험(체력테스트 포함)
      ※ 체력테스트 항목
         (1) 40kg무게 팔펴서 위로 들고 서있기
         (2) 40kg무게 이고 앉았다 일어나기 (1분 간)
            ☞ 본 체력테스트 중에 신체 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집행관에게
                사전 통지 (피해 발생 시 응시자 본인 책임임)   

3. 응시자격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ㆍ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4. 응시연령    
   18세이상 50세이하('56.1.1~ '89.12.31)
      ☞ 군경력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5. 거주지 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 :
6.25~6.26 (2일간) 화성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담당부서
      ※ 우편접수 불가
   나. 필기시험 : 6.29(금) 10:00부터(09:20까지 입실)
   다. 필기시험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3층 대강당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고하지 아니하며, 응시표,신분증,검정색펜 지참하여 09:20까지
          시험장 입실,
   라. 필기합격자 및 면접장소 및 시간 공고 : 7. 3(화)
   마. 면접시험 : 7.6(금)
   바 최종합격자 공고 : 7.10(화)
      ※ 시험장소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net 시험정보란에 게시안내함
          또는 전화문의 369-2105 

7. 서류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화성시 홈페이지 첨부 양식)
   ②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③ 이력서(화성시 홈페이지 첨부 양식)1통
   ④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통
   ⑥ 자격ㆍ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⑦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상반신 사진(3.5cm x 4.5cm)
       - 응시원서에 부착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9. 보수  연/ 약 3,050만원 ☞ 기본급(월급×12월) + 제수당
    (2006년 기준 1년 추정치이므로 실제 지급되는 보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 369 - 21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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