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 46호
2007년도 제3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6. 07.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직렬) |
채용 인원 |
근 무 처 |
담당업무 |
비고 |
기능10급(기계원) |
1명 |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차량 및 장비정비 |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만 40세이하 (1967. 1. 1. ∼ 1989. 12. 31.)
4) 병역사항(남자의 경우)은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5) 시험공고일(2007. 6. 7.)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시험공고일 2007. 6. 7.현재)
1) 기능10급(기계원)
- 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중기 운전기능사, 로우더 운전기능사, 로울러 운전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모우터 그레이더 운전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비고
1. 위 해당 자격증의 상위 자격증도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보아 응시 가능
2.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
3.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1 서식)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나. 이력서(붙임 2 서식, 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 3 서식, A4용지 2매 이내, 자필 서명)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은 원서접수 및 면접시 지참)
사.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하며, 6개월 이내의 사진과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시행계획
가. 시험방법
직렬별 |
1차시험 |
2차시험 |
비 고 |
기계원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 응시가능 |
나. 시행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시험공고일 |
6. 7.(화)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6. 18.(월)부터 6. 20.(수)까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
1차시험 실시(서류전형) |
6. 21.(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별관3층 대회의실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6. 22.(금) |
|
2차시험 실시( 면 접 ) |
6. 27(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6. 29.(금) |
|
1) 서류전형
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② 다만 모집구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연관성, 경력의 우수성 등
2) 면접시험
①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②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① 교부기간 : 2007. 6. 18.(월) ∼ 2007. 6. 20.(수) 09:00∼18:00
② 교 부 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http://wcmo.moct.go.kr, 알림마당/공고)
2) 원서접수
① 접수기간 : 2007. 6. 18(월) ∼ 2007. 6. 20.(금) 09:00∼18:00
② 접 수 처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③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제출(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라. 합격자 발표
1) 1차 및 최종(2차)합격자 발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고 및 SMS 개별통보
5. 가산특전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응시원서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6. 기타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2차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도착하여 안내에 따라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749-8223, FAX 033-742-9496(담당 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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