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6.19)

하르방투어 2007. 6. 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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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 - 219 호

‘07년도 환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이 치 범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    용
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예정기관

환경7급

9명

ㅇ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
    (경력제한 없음)
ㅇ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자격이상
    소지자
   -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9급의 경우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은
      근무예정지에서 제외

환경9급

16명

ㅇ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2.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학  력 : 제한없음
      ㅇ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위 표에서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아래표 참조)

직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기타(의사,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개별사항>
      ㅇ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0.1.1~1987.12.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0.1.1~1989.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채용
직렬

제1·2차 병합실시

제3차
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시험

환경9급

환경공학, 화학(일반화학), 환경보건

   ㅇ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5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ㅇ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ㅇ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PBT, CBT, IBT), G-TELP,
       FLEX에 한함〕로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직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환경7급 및 환경9급
채용시험 동시시행

6.13(수)~6.19(화)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7.18(수)

7.22(일)

7.27(금)

면접시험

7.31(화)

8.3(금)

8.10(금)

   ※ 상기 일정은 응시자접수 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예정
      ㅇ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ㅇ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B116호),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접수기관별 주소록
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응시원서는 첨부파일 참고)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1통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ㅇ 환경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소요경력(3년)의 계산은 2007.8.3일을 기준으로 함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ㅇ 응시수수료(7급 : 7천원, 9급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

대 상 별

10% 가산대상

5% 가산대상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ㅇ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응시원서 접수일∼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기간 중에 가산자격이 발생한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당일 제출 가능)
      -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수성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09:30)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10-6581∼6)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년 환경직 7·9급 응시원서 접수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427-729

02-2110-6580-6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0103호)

404-170

032-560-7013~14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민원실

465-150

031-790-2887-86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6(신월동 104-3)
낙동강유역환경청 민원실

641-722

055-211-1790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총무과(2층)

305-706

042-865-0711-4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60-2
영산강유역환경청 민원실

500-727

062-605-5111-3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2-1
수도권대기환경청 민원실

425-705

031-481-1312-4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242-2
원주지방환경청 민원실

220-947

033-760-6410-1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수성구 무학로 87 대구지방환경청 민원실

706-706

053-760-2511-5

전주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07-1
전주지방환경청 민원실

560-870

063-270-1812-7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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