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대기업|공사공단】

200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제주여행중 2007. 5. 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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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 원
지원 자격기준
5급
사 무 직
○○명
-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술직
건축
○명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토목
○명
-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조경
○명
-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공 통 사 항
- 학력·연령·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자
- 2007년 8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2.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면접시험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서류전형
- 전형기준 : 어학시험성적과 학점 및 자격증점수에 특별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우리 공단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의함)

구 분
전 형 기 준
어 학 성 적

ㅇ 인정어학시험
- 영어(TOEIC, TOEFL, TEPS), 일어(JPT), 중국어(HSK)
※ 일정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어학성적이 2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배점상한 범위내에서 합산
※ 모든 공인어학성적은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만 인정됨

학 점

ㅇ 백분율로 환산한 최종학교 성적(대학졸업 이상자는 대학 전학년 성적)

자 격 증

ㅇ 인정 자격증
-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 CPA, CFA, CMA, FRM, 증권분석사, 일반운용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AICPA, FP, 선물거래사, 증권투자상담사
- 건축·토목·조경분야 기술사, 건축사
- OCM, OCP

특별가산점

ㅇ 특별가산점 부여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등으로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단, 공고일 기준 5년이내 표창에 한함)
- 지방대 출신자

-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내외
- 합격자 발표 : 2007. 6. 1(금)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2007. 6. 9(토)〔시험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출제유형
사 무 직
법 학
법학 전반
- 객관식 : 50점
- 주관식 : 50점
(논술·서술형)
경 영 학
경영학 전반
전 산 학
전산학 전반
기술직
건축직
건축시공학
건축시공학 전반
토목직
응용역학
응용역학 전반
조경직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전반
-

 

ㅇ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
-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ㅇ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5. 21(월) ~ 5. 25(금) 18:00 (입사지원서 등록을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장소에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서로 다른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 1부
- 최종학력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무직 중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 및 기술직의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과 서류전형 기준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등으로 수상한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에 한함) 원본 1부

4. 기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점수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필기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문의]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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