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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시원은 정식영업으로 취급되면서, 각종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주체와 법적근거가 아예 없어 불법 용도변경, 화재발생 등의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고시원업을 하는 자의 위생관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손해발생 시 고시원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의무화시켰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고시원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시원은 정식영업으로 취급되면서, 각종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주체와 법적근거가 아예 없어 불법 용도변경, 화재발생 등의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고시원업을 하는 자의 위생관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손해발생 시 고시원 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의무화시켰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고시원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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