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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규칙 개정(2006년 12월 26일) 내용

제주여행중 2007. 5. 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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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범죄수사규칙 내용입니다.
 
 
지명수배자 인계 순서(범죄수사규칙 제28조의 2)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지명통보사유(범죄수사규칙 제30조)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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