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모의 자료]/【.....공무원자료】

[남부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수험정보

제주여행중 2007. 5.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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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경로로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계급별로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다. 때때로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무 분야별·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경찰관을 채용하기도 한다. 경찰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시험과정이 특이하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1차)을 실시하고, 다시 신체검사(2차), 체력검사(3차)와 종합적성검사(4차)를 거쳐 면접시험(5차)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계급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현재 경찰의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치안감(경찰청 국장, 시·도 지방청장), 경무관(서울청 부장), 총경(일선 경찰서의 서장급), 경정(경찰서 과장), 경감(경찰서 과장 또는 계장), 경위(파출소장, 형사반장, 일반직 6·7급에 해당), 경사(일반직 7급에 해당), 경장(일반직 8급에 해당), 순경(일반직 9급에 해당)등 11등급으로 되어 있다.
 

 

 

승진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계급
승진연수
계급
승진연수
계급
승진연수
순경→경장
2년
경장→경사
2년
경사→경위
2년
경위→경감
2년
경감→경정
3년
총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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