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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전광역시 보건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공고

하르방투어 2007. 4. 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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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전광역시 보건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공고 ◑

대전광역시 공고2007 - 73 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5호

2007년도 대전광역시 보건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8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직렬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필기시험과목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임 용

보건직

보건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계급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1974. 1. 1 ~ 1989. 12. 31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1)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성별·학력 : 제한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 표

인터넷

방문

제2회

임용

시험

07.7.9(월)

~ 7.13.(금)

<5일간>

07.7.12(목)

~ 7.13(금)

<2일간>

필기시험

07.8.28(화)

07.9.9(일)

07.10.2(화)

면접시험

07.10.2(화)

07.10.30(화)

07.11.6(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에 공고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가산점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연구직은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

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

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

프로세서 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기술직군 및 연구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지적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자격증을 제한한 직렬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렬별 가산특전 자격증 일람표 별표1)

구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직·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중 기술직 및 연구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보건직

9급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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