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자격증뉴스】

주택관리사보 포함 47개 국가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서 통합관리

제주여행중 2007. 4. 22. 17:44
반응형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될 듯
 
설희선
 

이르면 2008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출제·시행·채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난 15일 정부는 47개 자격종목 검정을 빠르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통합관리대상은 건설교통부 소관의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경찰청 소관 경비지도사, 관세청 소관 관세사, 노동부 소관 공인노무사 등 47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던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오는 2008년 제11회 시험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통합관리 범위는 건교부가 시험 기획 및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며 시험의 ‘출제·시행·채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한다.
자격시험 통합관리의 시행을 위해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29개 자격은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공인회계사 등 18개 자격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2008년 주택관리사보 시험부터는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는 시험문제 중복·오류출제사고 등 개별 국가자격의 시행과정에서 검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가자격에 대한 공신력의 훼손 등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지적에서 출발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자격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두고 실태조사·연구용역·공청회·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시달했다.
지난 14일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조치로 그간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07/03/21 [09:37] ⓒ한국아파트신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