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공무원 공고】

국회사무처 9급 특채 공고

하르방투어 2007. 4.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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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07- 22호

200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전산·건축직) 공고



  200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전산·건축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2일

                                                  국회사무총장  김 태 랑



1. 선발예정직렬·인원

직   렬

직   급

선발예정인원(인)

전산직

9급

2

건축직

9급

2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분

시험단계

시험방법

시험일자

시험과목

합격자발표

전산직

제1·2차

병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2007. 5. 20(일)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20문항 5지선다형,

과목당 100점 만점)

2007. 5. 26(토)

국회채용시스템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07. 6. 7(목)

 

2007. 6. 9(토)

국회채용시스템

건축직

제1·2차

병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2007. 5. 20(일)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20문항 5지선다형,

과목당 100점 만점)

2007. 5. 26(토)

국회채용시스템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07. 6. 7(목)

 

2007. 6. 9(토)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장소는 5. 11(금)에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공고

3. 원서접수 일정

◦ 원서접수 : 2007. 4. 30(월) ~ 5. 4(금) (09:30~17:30)

◦ 접수처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응시수수료는 5천원이며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부가됨).

- 인터넷 접수시 자격증 종류 및 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연령, 자    격증, 병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가. 연  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89.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함.

나. 자격증

   - 전산직 :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건축직 :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복무만료예정자 포함)



5. 채용시험의 가산 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 여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은 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시험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 가산(건축직만 해당)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자격증

가산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전산직은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6. 기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및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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