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07- 22호
200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전산·건축직) 공고
200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전산·건축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2일
국회사무총장 김 태 랑
1. 선발예정직렬·인원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인원(인) |
전산직 |
9급 |
2 |
건축직 |
9급 |
2 |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분 |
시험단계 |
시험방법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합격자발표 |
전산직 |
제1·2차 병합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007. 5. 20(일) |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20문항 5지선다형, 과목당 100점 만점) |
2007. 5. 26(토) 국회채용시스템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2007. 6. 7(목) |
|
2007. 6. 9(토) 국회채용시스템 | |
건축직 |
제1·2차 병합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007. 5. 20(일)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20문항 5지선다형, 과목당 100점 만점) |
2007. 5. 26(토) 국회채용시스템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2007. 6. 7(목) |
|
2007. 6. 9(토) 국회채용시스템 |
※ 필기시험 장소는 5. 11(금)에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공고
3. 원서접수 일정
◦ 원서접수 : 2007. 4. 30(월) ~ 5. 4(금) (09:30~17:30)
◦ 접수처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응시수수료는 5천원이며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부가됨).
- 인터넷 접수시 자격증 종류 및 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연령, 자 격증, 병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가. 연 령 : 18세 이상 30세 이하 (’76. 1. 1~’89.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함.
나. 자격증
- 전산직 :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건축직 :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및 복무만료예정자 포함)
5. 채용시험의 가산 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 여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은 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시험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 가산(건축직만 해당)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 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
자격증 |
가산 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전산직은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6. 기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및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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